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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22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67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기획홍보담당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8.(목)까지 제출하여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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