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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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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11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소통홍보관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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