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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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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26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경제산업국 소상공인지원과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방침
  나. 예고기간: 2026. 9. 18. ~ 2026. 9. 28.(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붙임 1.「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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