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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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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5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9. 18. ~ 10. 8.(20일간)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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