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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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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49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안: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9. 18. ~ 10. 8.(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사회복지과(경로복지팀)
    - 전화번호: 033-570-3316
    - FAX: 033-570-3138
    - e-mail: hoymansa@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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