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6

  • 자치단체 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24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과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취지
  횡성군 관광시설 중 병지방오토캠핑장 사용료에 대해 도내 오토캠핑장 평균 이용료 대비 낮은 편임에 따라 요금 현실화로 관광시설 수익성 제고하며, 사용료 인상과 함께 신규 관광상품권 지급으로 캠핑장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부담은 완화하되, 관내 지역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5. 캠핑장 이용료 오토캠핑장 사용료(성수기, 비수기) 5천원 인상 조정
  나. [별표1] 5. 캠핑장 이용료 성수기 구분 기간 축소 변경(4개월→2개월)

3. 의견제출
  이 개정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8일까지 횡성군수(문화관광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