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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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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82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6. 9. 18.~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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