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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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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9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감사실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정 명: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상급기관 명칭, 상급기관 규정명 개정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류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과 상이한 별지 서식을 규정

3. 주요내용: 행정예고문 및 개정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감사실 계약심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061-339-8353), FAX(061-339-2806),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나주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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