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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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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89호
  • 공고일자 2026. 10. 1.
  • 부서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1.(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10. 1.(목) ~ 10. 21.(수) (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돌봄과
                   (TEL.062-608-2424 / FAX.062-608-2429)

붙임  1. 2026년 10월 1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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