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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20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47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행정자치국 재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2.(20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2.(목)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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