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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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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48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행정자치국 재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2.(22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2.(목)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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