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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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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60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일부 개정 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에 따라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환경정책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조문 정비(안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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