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74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29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 10. 12.(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동안 건강증진과장)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41(우편번호 14047)
    ○전화: 031-8045-4969
    ○팩스: 031-8045-6577
    ○홈페이지 주소: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붙임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