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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291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87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10.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행정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262(팩스 032-625-2248)
    3) 전자우편: theooo8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4, (별도 첨부) 별표 5~9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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