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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06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13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주택국 건축관리과
1.「부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부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9. 21.(월)~ 10. 12.(월)(21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라.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부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제정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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