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241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14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복지국 돌봄지원과
1. 「부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10.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돌봄지원과 통합돌봄팀)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돌봄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9013(팩스 032-625-9019)
     3) 전자우편 : ayhong120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