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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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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20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행정안전국 민원과
1.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10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10.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민원과 민원팀)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민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2423, (FAX 032-625-2439)
    3) 전자우편 : signo@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구청장과 동장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부서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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