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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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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23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문화체육국 문화정책과
1.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월)~10. 1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문화정책과 문화공연팀)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 상가동 2층 문화정책과(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 전화(팩스): ☎032-625-3121 (FAX 032-625-3109)
    3) 전자우편: oopss1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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