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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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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37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주택국 건축디자인과
1.「부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월) ~ 10. 1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건축디자인과)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8층 건축디자인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3523(팩스 : 032-625-3539)
    3) 전자우편: cje2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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