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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조회수272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27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1.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 10. 1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1일(일)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hwang81@korea.kr)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가족아동과 가족인구팀 (☎ 031-8082-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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