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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70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54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1.「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21. ~ 10. 12.(21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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