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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 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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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고성군 농어촌 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농어촌 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2.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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