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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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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07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1. 개정이유
  - 고령 영세농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우대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의 정의와 융자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
    발전자금의 수산 분야 심의기구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고령 영세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융자대상자로 명시(안 제11조)
  - 농어촌발전자금의 수산 분야 심의기구 변경(안 제13조)
3. 추진일정
  - 2026.  9.: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6. 10.: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6. 11.: 의회 제출 및 심의
  - 2026. 12.: 공포
  - 202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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