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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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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67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관광문화환경국 관광과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 시설이용료 추가 및 성수기 기간 변경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2일간)
4. 조례개정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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