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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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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2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다.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통합돌봄과 자활주거지원팀(062-60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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