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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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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6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경제문화국 경제정책과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9. 21.~2026. 10. 12. <22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구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