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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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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6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1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11.(일) (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시정게시판 등

붙임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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