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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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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92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교통정책국 대중교통과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22. ~2026. 10. 12.(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2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대중교통과장)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전    화 : 031-6193-3336
     ?팩    스 : 031-6193-2299
     ?전자메일 : puji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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