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70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의회사무과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6. 9. 21. ~ 2026. 9. 28.(7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2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4)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