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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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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의회사무과
「영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은 2026. 9. 30.(수)까지 의견서를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9. 30.(9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영양군의회(council.yyg.go.kr) 
   - 영양군청(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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