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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5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6-  호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농업현장에서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안 화재 발생 및 대기오염 유발 등
        농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남원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안 제5조)
    마. 지원사업 (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1.(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23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8037), 팩스(063-635-0806), 
                         이메일(fertilizer76@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문의 : 남원시청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063-620-8037)
붙임  1. 공고문 1부.
      2.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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