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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2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1.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예고대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2026. 10. 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나. 예고  기간 : 2026. 9. 21. ~ 10. 11.(20일)
  다. 예고  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라. 예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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