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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41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8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1.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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