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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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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50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보건소 식품위생과
1.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9. 22.(화) ~ 10. 12.(월)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내      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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