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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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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05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복지국 보육아동과
1.「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22. ~ 10. 12.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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