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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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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9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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