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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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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7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12.(월)까지 붙임3 서식(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22. ~ 10. 12.(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문의: 055-225-2383)

붙임 1.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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