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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18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3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6. 9. 23.(수) ~ 10. 13.(화) (20일)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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