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2건 제정 입법예고

조회수156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6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2건)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 신규 제정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중소벤처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jslim25@korea.kr, gyeo320@korea.kr
- 일반우편: (우580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2층 중소벤처기업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3753,3782)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