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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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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31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행정국 세무1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6.9.23.~2026.10.13.(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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