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16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2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사항
 - 예고대상:「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6. 9. 22.~2026. 10. 12.
 - 예고방법: 군보,홈페이지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4. 부서별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