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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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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울산광역시 분권인구정책국 대학청년과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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