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20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62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교통환경국 환경미화과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9. 22.~2026. 10. 13.(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