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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81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9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도로교통국 대중교통과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대중교통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647

붙임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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