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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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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24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민생경제국 기업지원과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투자 기업 지원제도와 투자유치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특별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내용 정비(안 제2장)
  나. 투자유치계획, 지원기업 선정 등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안 제3장)
  다. 투자유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장)
 ※ 그 외,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규정 정비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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