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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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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28호
  • 공고일자 2026. 9. 23.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협력과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시군구보][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읍면동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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