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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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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41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경제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1.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2.(화) ~  10. 11.(일)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11.(일) 까지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jinhui5038@korea.kr)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31-8082-5661)

 붙임  1.「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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