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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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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41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산업복지국 복지정책과
1.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고   기간: 2026. 9. 22. ~ 10. 12.(20일간)
  다. 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   제출: 연천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39-2263)

붙임  1.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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