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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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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7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6. 9. 22. ~ 10. 12. /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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