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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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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93호
  • 공고일자 2026. 9. 22.
  • 부서 건설도시국 교통과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22.(화) ~ 10. 12.(월)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정책팀(041-350-4525)

붙임  1. 입법예교문 1부.
         2.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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